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 삼거리 도로상을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신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의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수시로 차량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벽산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