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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1459
매매물반환청구
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공기 인도,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가공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이 사건 가공기 인도 청구 전부, 손해배상 청구 일부와 반소 일부를 인용하고, 본소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중 손해배상 인용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본소 중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과 위약금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가공시’를 ‘이 사건 가공기’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본소 중 이 사건 가공기 인도 부분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제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인도 후 반환 시까지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기 인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부터 위 가공기 인도 완료일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사용료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공기의 월 사용료는 7,632,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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