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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041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4,63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본소에 대한 판단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제6면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이 사건 세차시설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이 사건 세차시설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비록 2018. 3. 30.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인도되고, 이 사건 세차시설이 철거된 사실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이 부분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새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세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세차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위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위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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