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6,620,315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 청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3. 18.자 인수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22,687,347원과 피고가 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채무 인수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79,928,189원 등 합계 902,615,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인수계약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인수계약에 따른 피고의 투자금 705,000,000원에서 피고가 회수한 2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정산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채무 인수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정산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제6쪽 제5행의 “증인 K, F, H”을 “제1심 증인 K, F, H“으로, 제6쪽 제12행, 제7쪽 제4행의 각 “322,687,437원”을 “322,687,347원”으로, 제6쪽 제14행의 “322,687,43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