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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나200938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와 임대차계약 위반 또는 PF대출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 청구(1억 1,000만 원)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를 하였다.

제1심은 본소 중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원고는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본소 중 인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 부분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고, 반소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피고 패소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인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임대사업자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2006. 6. 12. 원고와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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