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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합59284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 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5.부터, 18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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