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926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