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63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56,10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2.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56,10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2.부터,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