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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63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56,10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2.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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