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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2 2020가단71458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60,000원 및 그중 24,66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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