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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93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16,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피고 B은 2020.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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