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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0: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E의 대표인 피해자 F(52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직장에서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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