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요”자를 붙이지 않고 말을 짧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 : ① 경미한 상해, ②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