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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3고단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0: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에게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술이나 먹고 가지 왜 남의 일에 상관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출혈이 많은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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