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0: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에게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술이나 먹고 가지 왜 남의 일에 상관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출혈이 많은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