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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 사무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대화내역, 우리은행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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