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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20만 이상 선지급! 급 필요하신 분, 관심있는 분, 회사 세액 절감 목적으로 잔액 비우신 체크카드 1장당 220만원 지급하고, 카드 3일간 대여로 목돈 마련해 드립니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0. 20:00경 서울시 마포구 B은행 성산동 지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B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4장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C은행, F은행)

1. 이체내역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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