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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ㆍ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C조합)

1. F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입금된 금원 일부를 실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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