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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달간 빌려주면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9.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G대화내역 사본, D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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