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2일 정도 사용하고 20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직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회신(C은행)

1. 입금내역, 피해신고서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것은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