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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될 계좌를 빌려주면, 1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D은행)

1. 이체내역서, G대화 사진촬영 출력물

1. 인출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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