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5. 자로 재혼한 피해자 C( 여, 54세) 과 금전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6. 12. 25.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1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나의 명의로 매월 적금 50만 원, 주택 청약 저축 50만 원을 넣고 싶으니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 되도록 하여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 씹팔 년 아, 내가 번 돈을 너한테 왜 주냐.
살기 싫으면 나가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안 마용 나무 망치를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나무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 여, 54세) 과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6. 12. 25.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1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안마용 나무 망치를 들어 올려 C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C이 이를 피하여 작은방 문과 벽 사이로 들어가자 방문을 C 쪽으로 밀쳐 C의 허리 부위에 방문 손잡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