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1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이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 문과 벽 사이로 들어가자 방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방문 손잡이가 닿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떠밀려 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5. 2. 경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 요추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