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빌라에 거주하면서 인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신축공사현장 직원들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7. 6. 28. 18:25 경 공사현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C( 남, 34세 )에게 조망권 침해를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너희 집 앞에서 죽겠다,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경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 왔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찬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가해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하며, 제 3 항 관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을 비롯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할 당시의 상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녹화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