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0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프라이팬 2개( 증 제 1, 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 세) 의 삼남 중 막내아들로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어릴 적 피해 자로부터 맞았던 경험, 피고 인의 사업 및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와의 마찰 등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사일을 돕지 않고 약 10년 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방 안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8. 8. 17. 10:39 무렵 피해자의 집 지하 창고에서,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들어와 대뜸 피고인에게 “ 네 가 가게 에어컨 건드렸지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 내가 안 건드렸어요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각목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각목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 나무 놔! ”라고 말하면서 각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각목을 놓지 않고 버티자 왼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때마침 그곳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1:41 무렵까지 위와 같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얼굴과 옷에 튀고 바닥을 적시는 등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구박을 받거나 갈등을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머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