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대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4.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공사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에는 장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2. 5. 2.경 피고가 위 계약을 인수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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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도시형 생활주택) -
3.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4월 9일, 준공 2012년 8월 20일 -
4. 계약금액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5. 선금 : 계약금액의 30%(현금) -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계약시 공사금액의 30% 지급하고, 골조의 50% 공정을 이룬 후 공정율을 계획하여 기성청구, 지급함. -
9. 지체상금율 : 1/1,000 - 12. 특약사항
b. 철거, 흙막이 기초공사, 정화조, 주택범위(베란다 바닥난방), 근생범위(상하수도, 바닥난방공사 포함) 포함
g. 공사 중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시공사책임.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 99,000,000원, 2012. 5. 14. 33,000,000원 등 선금 합계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공사진행 중 인근 주민에 의해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도봉구청장은 2012. 5. 9. 피고(장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물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지시하였다.
그 후 도봉구청장은 2012. 7. 6. 피고(장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신축공사 지하 터파기로 인한 인접 건물 침하관련 기술보고서’ 검토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공사중지 해제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인접 건물 소유자인 C은 2012. 8. 14.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