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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나512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관한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3. B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소외 종중 소유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동두천시 D 상가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2. 공사장소: 동두천시 D 내

3. 공사기간: 착공 2011. 9. 26., 준공 2011. 12. 15. 4. 도급금액: 591,000,000원(부가가치세 59,100,000원 별도) 농지부담금(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99,391,480원)

5. 선금: 15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기성금: 122,000,000원 완공 시 공사잔금전액: 321,000,000원

나. 동두천시장은 2011. 10. 20. 소외 종중에 대하여 동두천시 D 지상 건물[제1동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29.30㎡, 제2동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29.30㎡, 부1동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화장실, 창고) 56.00㎡, 이하 위 건물들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 계약서, 공사명: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제2조[공사기간] 2012. 3. 29.에 착공하여 2012. 6. 30.까지 완공 제3조[의무]

1. 피고의 의무는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원고 이외의 타 시공사 또는 타인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할 수 없다.

(단, 수도, 조경공사는 피고가 한다)

2. 원고의 의무는 본 공사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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