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4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중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2015. 3. 31. 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울산 남구 D 다중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울산 남구 D
3. 공사기간 : 착공 - 2015. 4. 10., - 준공 : 2013. 8. 10. 4. 도급금액 : 일금 사억이천만원정 (\420,000,000원) - 공급가액 : 일금 사억이천만원정 (\420,00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5. 선금 계약시 :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원) (계약시)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계약 후 7일 이내 - 50,000,000원 - 중도금 1차(골조공사 종료시) - 80,000,000원 - 중도금 2차(외장비계 해체시) - 70,000,000원 - 잔금 - 170,000,000원(준공후 50일내)
9. 지체상금율 : 1/1000(일일)
다. 한편, C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의 이 사건 공사채무의 이행 등 일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진행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중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131,794,970원(= 기공사내역 117,102,530원 기타 선금 14,692,440원) 이외에 ① 미공사대금 차액 48,205,030원,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레미콘대금 22,740,960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