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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22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1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그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동두천시 D 상가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2. 공사장소 : 동두천시 E 내

3. 공사기간 : 착공 2011. 9. 26., 준공 2011. 12. 15. 4. 도급금액 : 591,000,000원(부가가치세 59,100,000원 별도) 농지부담금(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비용은 도급인 부담한다) (199,391,480원)

5. 선금 : 15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o 기성금 : 122,000,000원 o 완공 시 공사잔금전액 : 321,000,000원

나. 동두천시장은 2011. 10. 20. 피고 종중에 대해 동두천시 E 지상 이 사건 건물[제1동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29.30㎡, 제2동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29.30㎡, 부1동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화장실, 창고) 56.00㎡]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을 완공하였고, 동두천시장은 2012. 10. 31.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피고 종중은 2012. 1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추인하였고, 아래 내역과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201,964,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계약상 공사금액 591,000,000원 ② 공제금액 389,035,600원 [= 피고 종중이 지급한 공사대금 348,200,000원 - 대납금액 39,164,400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비용 95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945만 원 F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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