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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552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8, 9,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대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2. 4. 6. 장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산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 2) 원고의 아들 G이 친분이 있던 H의 소개를 받아 장산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도급계약서(갑 제17호증)에 장산종합건설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H은 그 무렵 도봉구청에 장산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공사명 :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도시형생활주택)

3.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4월 9일, 준공 2012년 8월 20일

4. 계약금액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선금 : 계약금액의 30%(현금)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계약 시 공사금액의 30% 지급하고, 골조의 50% 공정을 이 룬 후 공정률을 계획하여 기성청구, 지급함. 9. 지체상금률 : 1/1,000 12. 특약사항

b. 철거, 흙막이 기초공사, 정화조, 주택범위(베란다 바닥난방), 근생범위(상하수도, 바닥난방공사 포함) 포함

f. 선금은 계약이행보증서, 선금지급보증서를 받고 지급한다.

g. 공사 중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시공사책임. h. 12항 특약사항은 붙임서류보다 우선적용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원고)”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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