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C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C건강원에서 닭을 도살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군수에게 영업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 18.까지 위와 같은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건강원에서 탈모기 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 한마리에 13,000원씩 받고 한달 평균 60-70마리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고발
1. 동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살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도살처리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서 영세한 점, 피고인의 주된 영업은 건강원이고 닭의 판매는 부수적인 영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