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11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B 축사에서 당나귀 1마리를 도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탈모기를 이용하여 오리 약 82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장수사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