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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11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B 축사에서 당나귀 1마리를 도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탈모기를 이용하여 오리 약 82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장수사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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