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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589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21.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22. 이 사건 회사가 발주 받아 시공 중이던 시흥시 E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F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가천대학교 길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응급실 입실 직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망인은 2016. 6. 22. 18:30경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5.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중소 건설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기술ㆍ시공 부분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총괄 발주처 관리, 원청사 응대, 각종 민원ㆍ고충사항 해결, 모든 현장 시공관리, 기성 및 수금, 자금집행 결재,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하자보수, 사업계획(사업성 검토, 사업부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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