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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5구합74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6. 15. 서울메트로에 입사하여 2012. 1. 16.부터 C역에서 부역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4. 3. 9. 퇴근하였다가 혈변을 보고 피를 토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 3. 10. 01:35경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진단받아 2014. 3. 10. 및 같은 달 12.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13. 재출혈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속적 출혈로 인해 같은 날 13:45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은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신청 상병 발생 전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일부 있으나, 이는 질병의 경과 상 급성적인 급격한 스트레스가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발생 관련성이 떨어지며, 상병 발생 전의 터키 여행력 및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 및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정상근무 인원 부족으로 업무의 강도가 배가 되었고, 이로 인한 피로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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