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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636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1. 1.부터 2005. 3. 1.까지는 안건회계법인에서, 2005. 3.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안진회계법인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5. 10. 1.부터는 회계법인 새시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6. 회계법인 새시대에서 열린 법인연수에 참석하였는데, 당일 저녁회식을 한 후부터 몸의 이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5. 10. 19.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119 구급차를 통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후송되어 약 46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

망인은 2015. 11. 19.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D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5. 11. 20.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의한 급성 합병증과의 연관성이 강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기는 했으나, 인슐린 펌프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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