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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664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6. 12. 주식회사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사내 하청업체인 C에 입사하여 2011. 9. 21.까지 기계설비 감시조업직을 수행하였고, 2011. 12. 16.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3. 5.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하였다.

망인이 일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에 반복 노출되면서 폐고혈압이 발병한 것이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객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C은 2013. 7. 31. 망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재검증 요청을 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3. 9.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작업환경을 재평가(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한 결과 당시 사용된 비분산 적외선 방식 측정기를 통해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제1차 조사 당시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은 당시 사용한 전기화학식 측정기가 일산화탄소가 없더라도 수소가 있을 경우 수소에 반응하여 존재하지 않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된다고 반응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결과이며, 간헐적으로 미량 노출된 황화수소는 단독으로는 폐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바꾸었다. 라.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제2차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작업환경평가상 폐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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