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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35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에 편성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2. 1. 2.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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