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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4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그 이전 2014. 1월경 어느 날 거주지를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부산 기장군 C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관할 주민자치센터장에게 향토예비군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군법 위반 고발대상자 통보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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