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2. 18.경 부산 금정구 B, 302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군법위반 고발대상자 통보
1.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