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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50628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179,482원, 원고 B, C에게 각 19,753,04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3. 31. 08:30경 E SM5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KT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세종로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가 켜진 후 약 4초 후에 출발하던 중, 그 때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위 횡단보도를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횡단 중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6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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