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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5203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34,953원, 원고 B, C에게 각 71,689,96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3. 28. 09:25경 E 봉고3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작업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 때 위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차량이 작업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후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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