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각자 182,238,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기간 2013. 2. 10.부터 2016. 2. 9.까지, 월차임 25,000,000원(부가세 별도, 2013. 3. 말부터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함)에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 12. 원고들에게 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2. 14. 접수 제6509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으로 2013. 4. 5.부터 2013. 5. 28.까지 합계 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3. 10. 10. 이 법원 2013고약24515호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7. 4. 피고에게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