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72,409,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들은 2013. 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400,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10.부터 2016. 2. 9.까지, 월 차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3년 3월말부터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12.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6509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피고는 2013. 2. 10.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서비스업(고시원) 사업자등록을, 2013. 3. 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업(한식)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다음 ‘E이라는 상호의 호텔(숙박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으로 2013. 4. 5.부터 2013. 5. 28.까지 합계 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3. 7. 4. 피고에게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과 참가인은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2013. 5. 1.부터 6개월 동안 객실 12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호텔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29,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