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72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8. 11. 1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2018. 1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초 2기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2019. 7. 23.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