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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6817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34,907,56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제107동 제5층 제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8. 10.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씩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23119호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0. 6. 접수 제1394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434,907,56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4.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하였으니 2015. 8. 7.까지 위 434,907,561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판결 인용금액인 434,907,56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에 의하여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 경우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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