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55세) 와 14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 던 사이로서 2016. 1. 18. 경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할 때 당시 상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저녁 무렵부터 2016. 1. 20.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우리 사생활이 오픈되었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1,000 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우리 사생활이 주변에 오픈될 수밖에 없다, 당장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주변에 폭로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범행 이후 위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자 2016. 2.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일이 생겨서.. 연락 주라’, 2016. 2. 26. ‘ 문제가 좀 있다 빨리 연락 바란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9. 08:5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중요한 일이다 빨리 연락 바란다 네 치부가 들어 날 판이다
파일이 내게 전해 졌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54 경 ‘ 빨리 연락 쥬 라 일파 만파 커진다 ㆍ ㆍㆍ( 중략) ㆍ ㆍㆍ 파일 보내줘 볼까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0:5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