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교회’ 장로이며, 피고인 B, C는 같은 교회 집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30. 11:00경 위 ‘F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G이 신도 30여 명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강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인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13:30경 위 ‘F교회’에서, 피해자가 신도 30여 명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강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인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8. 05:00경 위 ‘F교회’에서, 피해자가 신도 30여 명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강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인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6. 13:30경 위 ‘F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G이 신도 30여 명 앞에서 설교를 하자 피해자를 강단 아래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 8. 05:00경 위 ‘F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G이 신도 30여 명 앞에서 설교를 하자 피해자를 강단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19:21경 위 ‘F교회’에서, 저녁예배에 참석하려는 피해자를 본당에 올려가지 못하게 계단에서 피해자를 막는 등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