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9. 11:00 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교회 예배당 안에서 목사 H이 신도 8명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을 때 “H 목사는 G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단에서 내려와 라” 고 소리를 치고, 위 H이 있는 강단의 밑에 서서 신도들을 향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책을 읽는 등의 행위를 약 30분 동안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11:05 경 위 G 교회 예배당 안에서 목사 H이 신도 8명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을 때 “H 목사는 G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가라 ”라고 소리를 치고, 위 H이 있는 강단 위로 올라가 그 옆에 서서 신도들을 향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책을 읽는 등의 행위를 약 30분 동안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는 신도들의 종교 감정 역시 예배 방해죄의 보호 법익에 포함되고,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