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피고인 A, B의 모친이고, 피고인 A은 F와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 B는 G과 부부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 C은 계룡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는 J의 처이고, K은 피고인 C의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E, F, G, K과 함께 2013. 4. 14. 10:40경 위 ‘I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L이 같은 날 11:00 시작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강단 위에 올라가 찬송가 반주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등 준비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E은 전주 일요일에 L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을 폭행하고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L이 있는 강단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누가 내 아들을 때리냐,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욕을 해 가며 사람까지 치면서 강단에 올라가 찬양을 할 수 있냐, 내려와라”라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과 F, K은 강단으로 나와 L을 둘러싸고 “성도를 팬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올라가냐, 내려와라, 깡패 새끼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K은 단상에 있는 반주기를 뽑고 G은 방송실에 들어가 마이크와 찬송가의 볼륨을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와 F는 L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L의 몸을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L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K과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 F, K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남, 51세)을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성도를 팬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