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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484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4』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회’ 의 신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3. 12. 11:00 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의 3 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E가 약 130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할 당시, ‘ 아멘’, ‘ 어이구 주 여’ 등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19. 11:0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의 3 층 본당에서 위 피해자가 약 130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할 당시 ‘ 아멘', ' 어이구 주 여’ 등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7. 4. 12. 20:30 경 위 교회의 3 층 본당에서 위 피해 자가 신도 약 30여 명을 상대로 수요 저녁 예배를 진행하며 설교를 할 당시, ‘ 그러니 녹취하지 두 마음 품으니’, ‘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하는 이야기 지’, ‘ 녹취하지 말라는 데 왜 인상 쓰고 난리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355』 피고인 A는 2017. 9. 1. 20:3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회’ 예배 실에서, 위 교회 전도 사인 피해자 F(39 세) 이 찬송가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연주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잡고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47』 피고인 A는 2017. 6. 11. 14:44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 교회 ’에서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I( 여, 55세) 이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 너가 교수냐

그거 치워. ”라고 말하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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