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72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목사인 피해자 G이 주도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설교를 하는 동안 강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점, 피고인 B, C는 설교하는 피해자를 강단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본당에 올라가지 못하게 계단에서 피해자를 막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교회의 교인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