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 거소 ㆍ 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인 2017. 5. 4. 15:5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E 사전투표 소에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려고 하여 투표 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투표지를 구긴 뒤 다른 투표 용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투표관리 관이 투표 용지 재발급은 불가능 하다고 하자 들고 있던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1. 홍성군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발장
1. 투표지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 사무관리ㆍ집행의 원활한 수행, 선거 관련 시설 내의 질서 유지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